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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명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수행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목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내용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적립금
- 월 적립 40만원(도ㆍ시군 월 20만원, 청년 20만원)
- 만기액 960만원(도·시군 각 240만원, 청년 480만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신청기간
2025. 1. 2(목) 13시 ~ 1.31(금)24시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 신청
지원자격
- 경남도내 거주하는 18세이상~39세이하 경남도내 재직 근로자 및 사업주
-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자
- 건강보험료 기준 1인가구 (직장) 103,010원 (지역) 35,610원 (혼합) 103,870원
2인가구 (직장) 161,850원 (지역) 126,680원 (혼합) 171,660원
3인가구 (직장) 217,370원 (지역) 170,350원 (혼합) 220,810원
4인가구 (직장) 265,850원 (지역) 227,420원 (혼합) 271,290원
5인가구 (직장) 314,420원 (지역) 280,730원 (혼합) 324,450원
선정 방법 및 모집인원
선정방법
본인소득, 경남거주기간, 근로ㆍ사업기간,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
모집인원
- 상반기 1차 총 500명
- 시군별 배정 인원: 창원 100명, 진주 65명, 통영 20명, 사천 40명, 김해 65명, 밀양 25명, 거제 43명, 양산 50명, 의령 3명, 함안 13명, 창녕 10명, 고성 17명, 남해 5명, 하동 4명, 산청 8명, 함양 10명, 거창 15명, 합천 7명
선정결과발표
2025년 3월 말 예정
주의사항
-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6개월 간 납입을 중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계속 적립 가능(사업기간 내 6개월간 1회 가능)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
-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
- 중복가입 가능 사업: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 중복가입 불가 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
신청시 필요 서류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 계약서 사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서류가 꽤 있네요?!
25.01.14 현재 신청 기준 많은 신청자들이 지원하고 있네요?!
모다드림 청년통장 문의전화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연락불가
문의전화
055-230-2925
055-230-2824
055-230-2825
9: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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