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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번호
계약종별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할인대상자
(시설명)
전기사용장소 아파트 동호수
신청항목 장애인
서류 작성 후 한전 지사에 FAX보내기
안내
국가유공자 복지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심야전기 복지할인의 인터넷 신청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오니, 인근 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액(률) : 주택용(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월 1만6천원(여름철 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만원(여름철 1만2천원), 심야전력(갑)(31.4%), 심야전력(을)(20%)
-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복지할인
-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할인적용 : 해당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
독립유공자 복지할인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1인에 한함)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보호관찰등에의한관한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경로당(경로당 역할의 마을회관)도 대상입니다.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할인율 : 주택용(30%), 일반용(30%), 심야전력(갑)(31.4%), 심야전력(을)(20%)
장애인 복지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한도)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됩니다.
차상위계층 (주택·일반, 심야) 복지할인
- 차상위계층 고객이 주택·일반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9조5항), 장애인복지법(49,50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3호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38조 4항)
- 월 정액(월 8천원한도/여름철 1만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 차상위계층 고객이 심야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차상위계층 전 고객이 신청가능합니다.
- 할인율 : 심야전력(갑)(29.7%), 심야전력(을)(18%)
- 서류상 인정기간 경과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년)
5·18민주유공자 복지할인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생명유지장치
- 주거용 주택용 대상이며 할인한도없이 해당월 전기요금의 30%할인으로 적용합니다.
- 행정기관, 생명유지장치 임대업체에서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 처방전, 진단서 처방기간의 만료기간 단위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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