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복지카드혜택1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및 신청방법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재발급) 신청할 때는 되도록이면 금융카드형 장애인 복지카드로 발급해 ‘장애인 복지카드의 공통 혜택’과 ‘금융카드형 복지카드의 별도 혜택’ 장애인 복지카드의 발급 절차와 종류 = 등록장애인이 되면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과 동일)가 나오는데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에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신분증형 장애인 복지카드가 주를 이루었고 2019년 7월 이전에 등록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구 1~6급)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종류가 좀 더 다양해지고 장애등급이 표시되지 않으며 장애 유형과 정도(중증, 경증)만 표시됩니다. 현재 장애인복.. 2024. 2.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