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본인부담상한제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검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적용 방법(본인 소득 분위 꼭 확인하기!) 사전 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2년 기준 598만원(2021년 584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9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2020년 1월1일 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사후 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 의원(약국포함.. 2023. 6.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