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애연금지급1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지급기준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 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 1~3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2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3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다음의 1~3 중 하나를 .. 2023. 5.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