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활동서비스지원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및 지원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일 경우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받지 못하는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미만인 자로 할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024. 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