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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4.03.18 ~ 24.12.31
지원대상 23.12.31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5%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개인대출은 제외)
단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사업자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
금리구간 | 지원금리 |
5.0% 이상 ~ 5.5% 미만 | 0.5% |
5.5% 이상 ~ 6.5% 미만 | 대출금리 -5% |
6.5% 이상 - 7.0% 미만 | 1.5% |
대출 잔액 | 5,000만원 | ||
대출금리 | 5.3% | 6% | 6.7% |
지원 금리 | 0.5% | 1% | 1.5% |
지원 금액 | 25만원 (=5,000만원 *0.5%) |
50만원 (=5,000만원 * 1%) |
75만원 (=5,000만원 *1.5%)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 하여 신청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1811-8055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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