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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환급)지원 프로그램 24.3.18~24.12.31

by 빛나는맛과탕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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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4.03.18 ~ 24.12.31

 

지원대상 23.12.31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5%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개인대출은 제외)

 

단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사업자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

 

금리구간 지원금리
5.0% 이상 ~ 5.5% 미만 0.5%
5.5% 이상 ~ 6.5% 미만 대출금리 -5%
6.5% 이상 - 7.0% 미만 1.5%

 

 

대출 잔액 5,000만원
대출금리 5.3% 6% 6.7%
지원 금리 0.5% 1% 1.5%
지원 금액 25만원
(=5,000만원 *0.5%)
50만원
(=5,000만원 * 1%)
75만원
(=5,000만원 *1.5%)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 하여 신청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1811-8055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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