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장애수당의 목적은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사회에 참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장애수당의 종류
1. **기초 장애수당**:
기초 장애수당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원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수당의 금액이 다릅니다.
2. **중증 장애수당**: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증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급되며, 기초 장애수당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장애 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
장애수당은 보통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이 기재된 서류)
- 소득 관련 서류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지원 금액
장애수당의 금액은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수급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초 장애수당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수당은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수급 자격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 정도가 중증일수록 더 높은 수당 지급 가능)
-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저소득층일수록 지원 가능성이 높음)
### 유의 사항
- 장애수당은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될 수 있으나, 일부 혜택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당의 금액이나 조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이 되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수당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연급법 제2조 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 월 3만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기초수급자(생계,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7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9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인연금 개요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주) 1.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2.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1」)+(기타 월소득 합계2」)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2,000만원4])-(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 ** 선정기준액(2024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3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208만원
- 18세 이상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18세 ∼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급여액)
* 2018.4월 ∼ 2018.8월 : 209,9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8.9월 ∼ 2019.3월 : 25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9.4월 ∼ 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70% 253,7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20.1월 ∼ 2020.12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 254,7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21. 1월~2021. 12월: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2. 1월~2022. 12월:307,5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3. 1월~2023. 12월 :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4. 1월~2024. 12월 : 334,81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334,810원×80%-8원(원단위 절삭)=267,840원(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와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자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 차상위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 부가급여액(18세 이상)
- 20,000원 ∼ 289,960원(2018.4월 ∼ 2018.8월)
- 20,000원 ∼ 330,000원(2018.9월 ∼ 2019.3월)
- 20,000원 ∼ 380,000원(2019.4월 ∼ 2021.12월)
- 20,000원~387,500원(2022.1월~2022.12월)
- 20,000원 ~ 403,180원(2023.1월 ~ 2023.12월)
- 30,000원 ~ 424,810원(2024.1월 ~ 2024.12월)
(24년 기준)
구 분65세 미만65세 이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차상위초과(일반) -
9만원 424.810원 0원 0원 0원 8만원 8만원 8만원 ‑ 15만원 3만원 5만원 - ①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 2018.4월 ∼ 2018.8월 : 289,960원
* 2018.9월 ∼ 2019.3월 : 330,000원
* 2019.4월 ∼ 2021.12월 : 380,000원
* 2022.1월~2022.12월 : 387,500원
* 2023.1월 ~ 2023.12월 : 403,180원
* 2024.1월 ~ 2024.12월 : 424,810원
- ② 보장시설수급자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③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65세에 도래한자(1952. 8. 8. 이전 출생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안 함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bokjiro.go.kr/pension/index.do)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와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자 ***
- 근거법령
-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 대상자
-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과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 대상자는 18세 미만
- 지급금액(‘24년 1월 기준)
-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월 6만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
구분장애인연금장애수당기초급여부가급여목적지급대상장애정도소득기준지급금액근로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최대 334,810원 3만원 ∼ 42만 4,810원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지급원칙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신청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
- 소득 ·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지급절차
-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으로 신청
-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3.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
-
4.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지급 결정
-
5. 결과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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