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산정특례1 산정특례란? 신청방법 자격요건 알아보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례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부담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희귀질환자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부담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중증난치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질병에 해당되는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00분의 10을 본인부담 다만, .. 2023. 5.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