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급제한1 장애연금 - 지급제한 지급 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률 제8541호 법 제 85조)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 2023. 5.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