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급 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률 제8541호 법 제 85조)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년8일차 손가락 재활도 막바지를 향해서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참초 링크
728x90
반응형
'뇌경색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 누비콜 경남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바우처 택시 (1) | 2023.07.19 |
---|---|
본인부담상한제란? (1) | 2023.06.19 |
장기요양인정이란? 요양등급이란? (1) | 2023.05.21 |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지급기준 (0) | 2023.05.10 |
산정특례란? 신청방법 자격요건 알아보기 (1) | 202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