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조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근로자 조건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
1주택까지 가능, 2주택 이상은 공제 불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실거주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내가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했을 때,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제 조건 및 근로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꼭 등기일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회사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취득 주택의 등기부등본 혹은 분양 계약서,
등등
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업무시설이기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제 불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 상환
주택자금대출을 실시 상환한 경우도 공제 불가능
10년, 20년 장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
2. 주택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말정산 공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공제
공제조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읍 면 지역 100이하) 주택을 전세사는 경우
공제금액
원리금 상환 금액의 40%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 400만원
1) 공제 조건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세를 사는 경우
2) 공제 금액 및 한도
원리금 상환 금액의 40%까지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400만원 까지이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1)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 후,
차입한 금액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연 이자율이 1.2%이상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거두는 근로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 됩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법으로 규정된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고 보증금 대출을 갚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주택자금상환 설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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