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매월 10만원을 저축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자산을 만드 실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 ~ 23.5.26.(금)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만 19세~ 만 34세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현재 근로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확인
가구재산 확인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 더 적립해줍니다.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적립(정액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적립(차상위 초과)
차상위 이하경우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36개월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36개월씩 더 적립 = 360만원+1080만원 = 1440만원 + 이자
차상위 초과라면 본인 10만원*36개월 = 360만원 + 정부지원 10만원*36개월 = 360만원+360만원 = 720만원 + 이자
꼭 이 네가지 사항 챙기기!
- 매일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복지로 온라인 신청 : 5월1일~ 5월 26일까지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의 사항
청년 내일 저축계좌 퇴사 및 중도해지
퇴사하거나 3년 이내 계약 해지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해지시 조건
월 10만원 12개월 납입 하지 않은 경우
의무교육 10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 요건 이상이 되어 연봉이 올라간 경우
청년 내일 저축계좌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 저축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x
희망 저축계좌 1, 2에 가입된 가구원은 가입이 가능
청년희망적금 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이 가능
청년 내일 저축계좌 알바
신용불량자는 가입 x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과외 선생님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 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저축에 대한 이자만 받을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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