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빛나는맛과탕 2023. 5. 6.
728x90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매월 10만원을 저축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자산을 만드 실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 ~ 23.5.26.(금)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만 19세~ 만 34세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현재 근로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확인

가구재산 확인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 더 적립해줍니다.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적립(정액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적립(차상위 초과)

 

차상위 이하경우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36개월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36개월씩 더 적립 =  360만원+1080만원 = 1440만원 + 이자

 

 

차상위 초과라면 본인 10만원*36개월 = 360만원 + 정부지원 10만원*36개월 = 360만원+360만원 = 720만원 + 이자

 

꼭 이 네가지 사항 챙기기!

 

- 매일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복지로 온라인 신청 :  5월1일~ 5월 26일까지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의 사항

청년 내일 저축계좌 퇴사 및 중도해지

퇴사하거나 3년 이내 계약 해지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해지시 조건

월 10만원 12개월 납입 하지 않은 경우

의무교육 10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 요건 이상이 되어 연봉이 올라간 경우

 

청년 내일 저축계좌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 저축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x

희망 저축계좌 1, 2에 가입된 가구원은 가입이 가능

청년희망적금 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이 가능

 

청년 내일 저축계좌 알바

신용불량자는 가입 x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과외 선생님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 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저축에 대한 이자만 받을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