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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by 빛나는맛과탕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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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4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지원절차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참여신청 및 승인 => 채용 및 임금지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기업 <----> 운영기관 기업<---> 청년 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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