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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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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본인 적립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 이자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 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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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창원시 사회복지과 자립지원팀(055-225-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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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www.bokjiro.go.kr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2023년 신청 기간 23.5.1~5.26일
2024년도 비슷한 시기 신청
신청방법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15~39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19~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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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령
15~39세 (지원조건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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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년도 사업 일정은 추후 게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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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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