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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 2023. 1.1 |
2023년 장애인 연금 | |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 목적 : ~ 장애인연금법 제1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 기여자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참고 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 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 연금일시금 | 군인연금법 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 제외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연계퇴직연금주1)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제외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유족일시금 수령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일시금 수령후 5년 경과시 해당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수당 해당 공무상요양비 해당 사망보상금 해당 장애보상금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역유족연금 제외 상이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연금 제외 상이연금 제외 연계퇴직연금주1)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제외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수령후 5년 경과시 해당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역유족연금부기금 해당 퇴역유족연금특별부기금 해당 퇴역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수당 해당 공무상요양비 해당 사망보상금 해당 장애보상금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난부조금 해당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 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원 기본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상시근로소득 - 84만원 * 적용률 |
월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공제1」 ) +(기타 월소득 합계2」) 주) 1.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88만원)×적용률 (0.7) |
202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현행 2022.1.1 | 개정 2023.1.1 |
가.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급여액 - 2022. 1월~2022. 12월:307,50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가.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급여액 - 2023. 1월~2023. 12월:323,18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307,500원-(307,500 ×20%) = 246,00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 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323,180원-(323,180 ×20%) = 258,54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 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현 행 (2022. 1. 1.) | 개 정 (2023. 1. 1) |
대상자: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 차상위초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387,500원(2022.1월~2022.12월)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자**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차상위초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403,180원(2023.1월~2023.12월)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8만원 | 40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0원 |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7만원 | 7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자격변동시 급여액 23.1월 기준 예시 | ||
구분 | 기초->차상위 | 차상위->기초 |
64세 이하 | 기초 급여: 323,180원 |
기초 급여 : 323,180원 부가급여: 8만원 |
65세 이상 | 부가급여: 7만원 |
부가급여 : 403,180원 |
* 예시1) 2023년 1월 10일 기초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된 경우, 급여생성 마감일 이전에 소득계층이 변경되었으므로 2023년 1월부터는 변경된 자격인 차상위계층으로 부가급여 지급함. * 예시2) 2023년 1월 18일 기초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된 경우, 급여생성 마감일 이후에 소득계층이 변경되었으므로 2023년 1월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2023년 2월부터는 변경된 자격인 차상위계층으로 부가급여를 지급함. |
* 중증 : 1~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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