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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 1수습 사용 중인 기간
-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 3산전 후 휴가 기간
- 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5육아휴직 기간
- 6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 7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 8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됨
평균임금정정
평균임금정정이란?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임금대장 및 신청서 등 입증서류 첨부하여 정정신청 평균임금 정정 희망자
평균임금증감
평균임금 증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에 따라 63세(2023년부터 2027년까지)에 도달한 이후에 적용
평균임금증감
평균임금 증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에 따라 63세(2023년부터 2027년까지)에 도달한 이후에 적용


2023 고시임금
구분,고시금액,적용시기의 정보를 제공하는 2019년 고시임금 표구분고시금액적용시기
최저임금 | 시간급 | 9,620원 | 2023. 1. 1. ~ |
일급(8시간기준) | 76,960원 | ||
최고보상기준금액(일) | 246,036원 | ||
최저보상기준금액(일) | 76,960원 | ||
장례비최고금액 | 17,241,680원 | ||
장례비최저금액 | 12,460,160원 | ||
간병료(일) | 전문간병 1등급 | 67,140원 | 2014. 8. 1. ~ |
전문간병 2등급 | 55,950원 | ||
전문간병 3등급 | 44,760원 | ||
가족기타간병 1등급 | 61,750원 | ||
가족기타간병 2등급 | 51,460원 | ||
가족기타간병 3등급 | 41,170원 | ||
간병급여(일) | 상시간병 전문간병인 | 44,760원 | 2021. 1. 1. ~ |
상시간병 가족·기타간병인 | 41,170원 | ||
수시간병 전문간병인 | 29,840원 | ||
수시간병 가족·기타간병인 | 27,450원 |
-
- 2023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율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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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소비자물가변동률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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