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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지원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by 빛나는맛과탕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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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 함.

 

휴업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11회 분 청구할 때1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1년 간 상여금대장 사본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22회 분 청구할 때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병보상연금액 산정

평균 임금x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61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감액지급
 

상병보상 청구 시 유의사항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서 제출

상병보상연금대상자가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경우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지사에 신고

중증요양상태등급심사

공단에서 중증요양상태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라 MRI필름 또는 방사선 필름 등 중증요양상태 등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사에 방문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표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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