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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등급결정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제8급 | 495일분 | |
제9급 | 385일분 | |
제10급 | 297일분 | |
제11급 | 220일분 | |
제12급 | 154일분 | |
제13급 | 99일분 | |
제14급 | 55일분 |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 가능,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이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음
장해 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
간병급여(치유)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간병급여 지급 대상
상시 간병급여 대상 | 1.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 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수시 간병급여 대상 | 1.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 전문간병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제2호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에 따른 사람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염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1/2에 해당하는 금액
을 선급 받을 수 있음
장해 8급에서 14급까지 일시금으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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